자본금
법인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에서 발급받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발기인(또는 대표이사 내정자)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 뒤 해당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으며, 발급일이 등기 신청일과 같거나 앞서야 실무상 수리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자본금 잔고증명서 발급 4단계:
- 1발기인 계좌에 자본금 전액 입금 — 발기인(또는 대표이사 내정자) 개인 은행 계좌에 정관상 자본금 전액을 입금한다. 여러 발기인이 분산 입금해도 되며, 총합이 정관상 자본금과 일치해야 한다.
- 2동일 은행 창구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 입금 후 같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잔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발급 수수료는 통상 1,000~3,000원이며, 시중 어느 은행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3발급 타이밍 및 잔액 유지 — 잔고증명서 발급일은 등기 신청일과 같거나 앞서야 한다. 등기 완료 시까지 해당 금액을 계좌에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 납입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4등기 서류 제출 및 법인 계좌 개설 — 잔고증명서를 발기인 인감증명서·정관 등과 함께 관할 등기소(iros.go.kr)에 제출한다.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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