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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자본금 증자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자본금 증자는 지방세법 제28조·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이며, 신주 납입·변경등기·세무서 신고까지 총 4단계 약 2~3주가 소요됩니다(출처: law.go.kr). 2026년 기준 증자 시 등록면허세는 증자액의 0.4%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실부담율 약 0.48%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증자 절차 4단계:

  1. 1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 발행 금액·주식 수·납입 일정을 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2. 2결의된 증자 금액을 법인 명의 통장에 납입하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를 발급받습니다.
  3. 3납입일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증자액 × 0.4%, 최저 112,500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4. 4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비용 기준: 1,000만원 증자 시 약 48,000원, 5,000만원 증자 시 약 240,000원의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납입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증자 방법은 유상증자(주주 배정·제3자 배정·공모), 무상증자(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주식배당 3가지이며 각각 세무·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변경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별도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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