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법인 자본금 증자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자본금 증자는 상법 제341조·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이며, 신주 납입·변경등기·세무서 신고까지 총 4단계 약 2~3주가 소요됩니다(출처: law.go.kr). 2026년 기준 증자 시 등록면허세는 증자액의 0.4%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실부담율 약 0.48%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증자 절차 4단계:
- 1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 발행 금액·주식 수·납입 일정을 결정합니다(상법 제341조).
- 2신주 납입 및 잔액증명서 발급 — 결의된 증자 금액을 법인 명의 통장에 납입하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를 발급받습니다.
- 3변경등기 신청 (2주 내) — 납입일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증자액 × 0.48%) 납부가 필수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 4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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