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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에서 발급받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발기인(또는 대표이사 내정자)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 뒤 해당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으며, 발급일이 등기 신청일과 같거나 앞서야 실무상 수리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자본금 잔고증명서 발급 4단계:

  1. 1발기인 계좌에 자본금 전액 입금발기인(또는 대표이사 내정자) 개인 은행 계좌에 정관상 자본금 전액을 입금한다. 여러 발기인이 분산 입금해도 되며, 총합이 정관상 자본금과 일치해야 한다.
  2. 2동일 은행 창구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입금 후 같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잔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발급 수수료는 통상 1,000~3,000원이며, 시중 어느 은행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3. 3발급 타이밍 및 잔액 유지잔고증명서 발급일은 등기 신청일과 같거나 앞서야 한다. 등기 완료 시까지 해당 금액을 계좌에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 납입 무효 처리될 수 있다.
  4. 4등기 서류 제출 및 법인 계좌 개설잔고증명서를 발기인 인감증명서·정관 등과 함께 관할 등기소(iros.go.kr)에 제출한다.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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