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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이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현금 배당을 실시할 때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매 결산기마다 쌓아야 하며, 이미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배당·현물 배당은 의무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462조의2). 예시: 자본금 1,000만 원인 법인이 현금 배당 100만 원을 결의하면 최소 10만 원(100만 원 ×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이 500만 원(자본금의 50%)에 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배당 시 추가 적립이 면제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합니다(상법 제462조). 이 범위를 초과한 배당은 위법 배당에 해당합니다. 미적립 상태에서 배당 결의를 하면 이사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이익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상법 제460조)이나 자본 전입(상법 제461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배당 절차 전반은 /qa/capital 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458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

  1. 1배당 가능 이익 산정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상법 제462조, 출처: https://www.law.go.kr).
  2. 2이익준비금 적립액 계산 — 현금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면 추가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상법 제458조, 출처: https://www.law.go.kr).
  3. 3주주총회 배당 결의 및 이익준비금 적립 결의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 시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함께 결의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익준비금 적립 내용을 명시합니다(상법 제449조).
  4. 4회계장부 반영 및 법인세 신고 — 이익준비금 적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적립 내역을 기재합니다. 이익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상법 제460조)이나 자본 전입(상법 제461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458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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