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법인이 현금 배당을 실시할 때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매 결산기마다 쌓아야 하며, 이미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배당·현물 배당은 의무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462조의2). 예시: 자본금 1,000만 원인 법인이 현금 배당 100만 원을 결의하면 최소 10만 원(100만 원 ×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이 500만 원(자본금의 50%)에 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배당 시 추가 적립이 면제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합니다(상법 제462조). 이 범위를 초과한 배당은 위법 배당에 해당합니다. 미적립 상태에서 배당 결의를 하면 이사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이익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상법 제460조)이나 자본 전입(상법 제461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배당 절차 전반은 /qa/capital 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458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
- 1배당 가능 이익 산정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상법 제462조, 출처: https://www.law.go.kr).
- 2이익준비금 적립액 계산 — 현금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면 추가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상법 제458조, 출처: https://www.law.go.kr).
- 3주주총회 배당 결의 및 이익준비금 적립 결의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 시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함께 결의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익준비금 적립 내용을 명시합니다(상법 제449조).
- 4회계장부 반영 및 법인세 신고 — 이익준비금 적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적립 내역을 기재합니다. 이익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상법 제460조)이나 자본 전입(상법 제461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458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자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생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신설 법인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세무·행정 실수(가지급금 인정이자 4.6%·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65조·제373조·등기 변경 지연 상법 제317조 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4대보험 미가입·폐업 방치)와 통장 분리·매년 의사록·3년 임기 캘린더·대표 보수 지급 시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예방법을 상법 제63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문 근거로 완전 정리.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9분비상주 법인이 전자서명·전자계약을 쓸 때 — 2026년 효력, 종이가 필요한 거래, 솔루션 선택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은 임직원이 떨어진 공간에서 결재가 돌아간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뒤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포괄 인정받지만, 공증·부동산등기·특별법이 종이·법인 인감을 요구하는 거래는 전자서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2026년 10월 기준 비상주 법인이 바로 쓸 수 있는 사용 범위·솔루션 비교·보관 설계·실수 사례를 정리했다.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11분비상주 본점 법인이 창고를 따로 쓸 때 — 사업장 추가등록·하치장 신고·임차료 손금·재고 평가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두고 쇼핑몰·제조 법인이 창고를 따로 임차하면, 창고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 입출고·검수·포장이 이뤄지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사업장을 추가하고, 저장·보관만 하면 하치장 설치신고서(10일 이내)를 낸다. 임차료는 어느 쪽이든 세금계산서로 받아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재고자산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지 방법을 신고한다.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