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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배당(株式配當)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 지출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주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상법 제462조의2). 주주는 현금을 받지 않아도 주식의 액면가 기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법인이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출처: https://www.nts.go.kr). 주식배당을 마치면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가 필수다. 등록면허세는 증가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 1.2%(최저 337,500원)이며, 전자신청 등기 수수료는 2만 원이다. 자세한 공과금 계산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배당 4단계:

  1. 1주주총회 결의 —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주식배당 비율과 발행 주식 수를 보통결의(출석 주주 과반수·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동의)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2. 2이익잉여금→자본금 전입 및 신주 등재 — 결의된 주식배당액만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전입하고, 신규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한다. 주주별 추가 보유 주식 수는 기존 지분 비율대로 배분된다.
  3. 3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신고 —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출처: https://www.nts.go.kr).
  4. 4증자 변경등기 신청 — 주식배당 후 증가한 자본금을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한다. 등록면허세는 증가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 1.2%(최저 337,500원)이며, 전자신청 등기 수수료는 2만 원이다.

자세한 공과금 계산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배당 4단계: (1) 주주총회 보통결의 —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비율·주식 수 결의. (2) 이익잉여금→자본금 전입 및 신주 등재. (3) 의제배당 15.4% 원천징수·신고. (4) 증자등기 — 본점 관할 등기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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