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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상법은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아 1원 이상이면 설립이 허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실무에서는 3가지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은행 통장 개설이다.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신설 법인이 사업 실질성 부족을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정부 보증·대출 심사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자본금 규모를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며,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한도가 낮아진다. 셋째, 거래처·투자자 신뢰도다. B2B 계약이나 정부 사업 참여 시 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으면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이지만, 최저 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도 최저 세액 기준에 따라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인터넷등기소 기준, 출처: https://www.iros.go.kr). 법적 최소는 1원이지만, 통장 개설·정부 지원·거래 신뢰도를 고려하면 1,000만원 이상이 현실적 기준이다. 업종·규모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1법적 최저 자본금 확인현행 상법은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1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2. 2실무 권장 자본금 결정은행 통장 개설(500만원 이상 권장)·정부 보증(1,000만원 이상 권장)·거래처 신뢰도를 고려해 자본금을 결정한다. 적정 기준은 /capital 참고.
  3. 3자본금 납입 및 잔액증명서 발급발기인 지정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유효하다.
  4. 4등록면허세 계산 및 납부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이며, 최저 세액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이 적용된다. 자본금 100만원도 최저 세액이 적용된다(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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