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하면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 주소변경(이전) 등기 비용은 이전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관할 안팎과 관계없이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135,000원이고, 등기신청수수료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은 전자신청 2,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20,000원이다(법무사 수임료 별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할 때만 자본금 기준으로 중과된다. [비용 항목 3가지]
- 1등록면허세(지방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지역과 무관하게 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관할 외 이전도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1회 신청하고(상업등기법 제55조), 등록면허세도 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낸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제4조).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등기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등기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가 부과된다.
- 2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가산(본점 이전 22,500원). 이와 별도로 등기신청수수료가 관할 내 이전 전자신청 2,000원(방문 서면 7,000원), 관할 외 이전 전자신청 20,000원(방문 서면 35,000원)이다.
- 3법무사 수임료: 관할 내 이전 약 5만~15만 원, 관할 외 이전 약 10만~20만 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셀프 등기 시 추가 수수료 0원. 주소변경 등기 후에는
- 4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5주거래 은행 주소 변경
- 64대보험 공단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상법 제182조 제1항),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법인 주소변경 절차·필요 서류 상세는 법인 본점 주소 변경 참고.
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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