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로 시작하며,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공고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된다(상법 제517조·제531조, 출처: https://www.law.go.kr). 단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와 달리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해산·청산 4단계 절차:

  1. 1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해산 등기출석 의결권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상법 제517조, 출처: https://www.law.go.kr), 결의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2. 2청산인 선임 및 채권자 공고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31조), 관보·신문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이 청산 최소 소요기간의 핵심이므로 해산 등기 직후 공고를 진행한다.
  3. 3청산소득세 신고·납부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청산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84조, 출처: https://www.nts.go.kr).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율 9~24%가 적용된다.
  4. 4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 종결 등기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상법 제542조),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한 뒤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한다. 동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홈택스 가능)를 진행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운영·관리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운영·관리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