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이 사업부를 분리해서 새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분할은 하나의 법인에서 사업 부문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 상법 제530조의2에 근거한다(출처: 법제처 https://law.go.kr). 분할 방식은 두 가지다. 물적분할은 분리된 사업부를 자회사로 만들어 기존 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이고, 인적분할은 신설 법인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다.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되며 등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 1분할 방식·대상 결정: 물적·인적분할 중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분리할 자산·부채·인원 범위를 특정한다.
- 2분할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이전 자산·부채·계약·직원 명세를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 3주주총회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해야 한다.
- 4채권자 보호절차: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 5분할 등기: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후 관할 등기소에 신설법인 설립등기와 기존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세금 측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목적·고용 승계·지분 연속성 등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세무사 검토가 필요하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한다. 출처: 상법 제530조의2 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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