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몇 년이나 보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보관 의무는 상법과 세법이 각각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두 기준 중 더 긴 쪽을 따라야 한다.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회계장부·재무제표 등)는 10년, 전표·영수증 등 서류는 5년 보관이 의무이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무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는 5년 보관이 원칙이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관련된 소송이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보관 기간 정리 3가지:
- 1상업장부(분개장·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재무제표) —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 보관.
- 2보조장부·전표·영수증·계약서·거래 관련 서류 — 상법 제33조에 따라 5년 보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세무 증빙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동일하게 5년 보관.
- 3급여 명세서·원천징수 관련 서류 —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5년 보관. 보관 기산일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10년치 장부를 모두 종이로 보관하면 부피가 상당하므로, 전자적 방법(PDF·회계 프로그램 전산 보관)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세청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서류도 종이 원본과 동등하게 인정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세무조사 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추계 과세(신고 금액 대신 국세청 추산 방식으로 세금 결정)가 이루어져 실제 세금보다 불리하게 처분될 수 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없으면 취소되므로 5년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출처: 상법 제33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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