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13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은 법정 의무로, 주주들이 감사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총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출처: https://www.law.go.kr).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과 절차는 다음 3단계로 진행된다.
- 1이사의 재무제표 사전 제출 (총회 6주 전) —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로부터 6주 전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447조의3, 출처: https://www.law.go.kr). 이 기한이 지켜져야 감사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 2감사의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는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 감시 결과, 재무제표 적정 여부, 내부통제 검토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상법 제413조).
- 3주주총회 1주일 전 이사에게 감사보고서 제출 —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후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채권자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48조,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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