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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 결산은 매년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반드시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출처: nts.go.kr). 법인 결산의 3가지 필수 요소:

  1. 1결산기 확인 및 일정 계획법인의 결산기를 확인합니다. 신설 법인은 설립 시 결산기를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12월 31일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
  2. 2재무제표 작성복식부기 장부에 따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상법 제334조). 세무사 기장을 이용하면 세무사가 작성을 담당합니다.
  3. 3주주총회 개최 및 승인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을 받습니다(상법 제365조).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4법인세 신고서 제출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65조). 기한은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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