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와 회사등기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출처: law.go.kr).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신규 대표이사를 결정한 후,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변경 후 10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사유별 구분:
-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 기존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소집 통지는 주주에게 정관 규정 기간(보통 7일~2주) 전에, 이사에게 최소 3일 전에 통지합니다.
- 2신규 대표이사 선임 의결 및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규 대표이사를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합니다(상법 제385조, law.go.kr 참고). 의결 내용을 "신규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현직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서명·날인합니다.
- 3신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발급 — 신규 대표이사가 주민등록 관할 시청·군청의 인감과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3~4장 발급받습니다(3개월 유효).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등기 신청 시 인정됩니다.
- 4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등기신청시스템(iros.go.kr)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회사등기규칙 참고). 제출 서류: ① 신규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 ②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④ 인감도장 날인. 등기 수수료 약 4만원 납부.
- 5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 변경등기 신청 후 약 3~5영업일 내 등기 완료. 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신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규 대표이사 명단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6세무서·공공기관 신고 —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다음 기관에 신고(부담금법 제10조, law.go.kr): ① 관할 세무서 대표이사 변경 신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사업주 변경 신고. ③ 국민연금공단(nps.or.kr) 대표자 변경 신고. ④ 근로복지공단(kosha.or.kr) 산재보험 정보 변경(직원 있는 경우). 신고 서류: 등기부등본 사본 + 신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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