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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 제340조와 회사등기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출처: law.go.kr).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신규 대표이사를 결정한 후,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변경 후 10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사유별 구분:

  1.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기존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소집 통지는 주주에게 정관 규정 기간(보통 7일~2주) 전에, 이사에게 최소 3일 전에 통지합니다.
  2. 2신규 대표이사 선임 의결 및 의사록 작성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규 대표이사를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합니다(상법 제385조, law.go.kr 참고). 의결 내용을 "신규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현직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서명·날인합니다.
  3. 3신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발급신규 대표이사가 주민등록 관할 시청·군청의 인감과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3~4장 발급받습니다(3개월 유효).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등기 신청 시 인정됩니다.
  4. 4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등기신청시스템(iros.go.kr)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회사등기규칙 참고). 제출 서류: ① 신규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 ②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④ 인감도장 날인. 등기 수수료 약 4만원 납부.
  5. 5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변경등기 신청 후 약 3~5영업일 내 등기 완료. 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신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규 대표이사 명단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6세무서·공공기관 신고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다음 기관에 신고(부담금법 제10조, law.go.kr): ① 관할 세무서 대표이사 변경 신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사업주 변경 신고. ③ 국민연금공단(nps.or.kr) 대표자 변경 신고. ④ 근로복지공단(kosha.or.kr) 산재보험 정보 변경(직원 있는 경우). 신고 서류: 등기부등본 사본 + 신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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