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소집은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법인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출처: law.go.kr). 단, 정관에서 1주일보다 짧은 기간(예: 3일·48시간)을 별도로 정하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에는 회의 일시·장소를 알리면 되고, 상법은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 소집통지에 안건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정관에 정했다면 그에 따름). 다만 실무상 안건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으며, 서면·전자메일·구두 등 형식 제한은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4항). 긴급 안건 처리 시 전원 동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소집 통지 없이 개최한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에 참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 대표이사 선임·주요 계약 체결·대출 승인 등 중요 안건의 결의가 무효가 되면 법인 전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집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인 법인처럼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회 결의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정관에 이사회 소집 기한이나 서면결의 허용 여부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설립 초기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운영 전반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90조 law.go.kr
- 1정관에서 이사회 소집 기한 확인 — 이사회 소집 기한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은 1주일 전이며, 정관으로 3일·48시간 등 단기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law.go.kr).
- 2각 이사·감사에게 소집통지 발송 — 이사회 개최일 기준 정관에 정한 기한(기본 1주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통지에는 일시·장소를 알리고, 안건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이메일·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 3이사·감사 전원 동의 시 통지 생략 활용 —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1주일 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4항). 이 경우 전원 동의 사실을 의사록에 기재합니다.
- 4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보관 —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 내용·반대 의견을 의사록으로 작성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로 10년간 보존합니다(상법 제33조).
출처: 상법 제390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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