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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출처: https://law.go.kr). 통지서에는

  1. 1소집 기한 확인주주총회 회의 예정일로부터 역산해 2주 전 날짜를 소집 통지 발송 기한으로 확인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2. 2소집 통지서 작성회의 일시·장소, 상정 의안 목록을 포함한 소집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안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3발송 또는 전원 동의 처리서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각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통지를 서면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4증빙 보관발송 확인증·이메일 발송 기록·주주 동의서 등을 의사록과 함께 5년 이상 보관합니다.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 방어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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