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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합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합병은 상법 제174조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 간 합병은 3~4개월이 소요된다(출처: https://www.law.go.kr). 흡수합병은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 승계되고, 신설합병은 두 법인이 모두 소멸하고 새 법인이 설립된다.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

  1. 1합병계약서 작성합병할 법인 간 합병비율·존속법인·소멸법인·합병기일 등 핵심 조항을 협의하고 합병계약서를 체결한다.
  2. 2주주총회 특별결의양 법인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합병을 승인한다(상법 제522조, 출처: https://www.law.go.kr).
  3. 3채권자 보호 절차합병 공고 후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 기간을 운영하며, 이의 채권자에게는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4. 4합병등기 신청채권자 보호 기간 완료 후 합병기일에 관할 등기소에 합병등기를 신청한다. 소멸법인 등기가 자동 말소되고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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