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외부감사(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A핵심 답변

외부감사(회계감사) 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4조에 따라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법인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소규모 신설 법인은 기준 미달로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외부감사 대상 4가지 기준(직전 사업연도 기준):

  1. 1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2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3매출액 100억원 이상
  4. 4종업원 수 100인 이상.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CPA)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감법 제4조). 상장법인·금융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외부감사 의무 법인이 이행해야 할 3가지 사항:
  5. 5외부감사인 선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CPA) 또는 감사반을 선임해야 합니다(외감법 제12조). 선임이 늦어지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6재무제표 감사 수감 — 선임된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내부통제를 감사하며, 감사 수임료는 연 1,000만원~5,000만원 수준입니다.
  7. 7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보고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외감법 제23조). 외부감사 의무를 위반하면 외감법 제3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결산·세무 전반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제23조·제36조(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운영·관리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운영·관리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