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외부감사(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A핵심 답변
외부감사(회계감사) 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4조에 따라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법인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소규모 신설 법인은 기준 미달로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외부감사 대상 4가지 기준(직전 사업연도 기준):
- 1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2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3매출액 100억원 이상
- 4종업원 수 100인 이상.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CPA)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감법 제4조). 상장법인·금융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외부감사 의무 법인이 이행해야 할 3가지 사항:
- 5외부감사인 선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CPA) 또는 감사반을 선임해야 합니다(외감법 제12조). 선임이 늦어지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6재무제표 감사 수감 — 선임된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내부통제를 감사하며, 감사 수임료는 연 1,000만원~5,000만원 수준입니다.
- 7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보고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외감법 제23조). 외부감사 의무를 위반하면 외감법 제3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결산·세무 전반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제23조·제36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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