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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 제389조에 따라 이사회(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에 따라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출처: https://law.go.kr).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 후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사유별 구분:

  1. 1임기 만료 또는 사임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하거나 새로 선임합니다.
  2. 2해임 — 대표이사 지위만 없애려면 선정한 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충분합니다. 이사직 자체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85조·제434조).
  3. 3사망 —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권한이 소멸하므로 새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6단계:
  4. 4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소집 — 이사회는 회일 1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하고(상법 제390조 제3항), 주주총회는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주주에게 통지합니다(상법 제363조). 이사·감사 전원,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5신규 대표이사 선정 결의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거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결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합니다.
  6. 6인감증명서 준비 —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새 대표이사는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합니다.
  7. 7변경등기 신청 — 인터넷등기소(https://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의사록·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로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입니다.
  8. 8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통상 3~5영업일 내 처리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변경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9. 9세무서·4대보험 신고 —
  10. 10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1. 1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4insure.or.kr)에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한 번에 반영됩니다. 신고 서류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주의사항:
  12. 12등기 지연 —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7조), 등기가 늦어지면 은행 업무나 계약 체결에서 새 대표이사의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3. 13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로는 등기 신청이 반려되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습니다.
  14. 14권한 공백 — 등기 완료 전에는 대출 신청·자산 처분 같은 중요 거래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휴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의사록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apply에서 신청하세요. 출처: 상법 제37조·제183조·제317조·제363조·제383조·제385조·제389조·제390조·제434조·제635조(https://law.go.kr) · 지방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인터넷등기소 https://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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