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변경등기를 법정 기한 이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기한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가 원칙이다. 변경등기 기한 정리:
- 1대표이사·이사 변경 — 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상법 제342조)
- 2자본금 증자 —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 3본점 이전 — 이전일로부터 2주(동일 관할) 또는 3주(관할 변경) 이내
- 4사업 목적 변경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과태료 실무: 법원이 주기적으로 지연 법인을 직권 조사해 독촉장을 발송하며, 실무상 1회 50~1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등기소에 자진 신청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이 가능하다. 예방이 최선이다. 임원 임기 만료일·증자 납입일·이전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두고 2주 전에 처리하면 과태료 없이 완료된다. 법인 변경등기 전체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자.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법 제342조·제635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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