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변경등기를 법정 기한 이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기한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가 원칙이다. 변경등기 기한 정리:
- 1기한 초과 여부 즉시 확인 — 변경 사유 발생일(결의일·납입일·이전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났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해 현재 등기 상태를 점검한다.
- 2변경등기 서류 준비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사유별 서류를 갖춘다. 법무사에 위임하면 당일 준비도 가능하다.
- 3관할 등기소 즉시 신청 — 서류 준비 완료 즉시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약 3~5 영업일이다.
- 4과태료 감경 사유서 제출 (기한 초과 시) —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등기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진 신고 의사를 밝히면 실무상 최소 금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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