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이사회 소집은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출처: law.go.kr). 단, 정관에서 1주일보다 짧은 기간(예: 3일·48시간)을 별도로 정하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에는
- 1정관에서 이사회 소집 기한 확인 — 이사회 소집 기한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은 1주일 전이며, 정관으로 3일·48시간 등 단기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law.go.kr).
- 2각 이사·감사에게 소집통지 발송 — 이사회 개최일 기준 정관에 정한 기한(기본 1주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통지에는 ①일시·장소, ②상정 안건을 명시해야 하며 서면·이메일·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 3이사 전원 동의 시 통지 생략 활용 — 이사 전원이 사전에 이의 없이 동의하면 1주일 전 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이 경우 전원 동의 사실을 의사록에 기재합니다.
- 4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보관 —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 내용·반대 의견을 의사록으로 작성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10년간 본점에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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