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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등기소에 신고된 회사의 공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인감 분실 신고 → 인감폐기 등기 → 신규 인감도장 제작 → 신인감 등기신청 4단계로 조치해야 합니다. 등기규칙 제58조(출처: law.go.kr)에 따라 분실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용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실 후 조치 4단계:

  1. 1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인감폐기 신청서' 제출 —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분실한 인감의 등기번호·제작연도 등을 명시하고 분실 사유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2. 2인감폐기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신청 후 평균 2~3영업일 내 분실 인감을 폐기 등기합니다. 폐기된 인감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3자 악용 위험이 차단됩니다.
  3. 3신규 인감도장 제작 — 인감도장 제작업체에서 새로운 법인인감을 만듭니다(비용 3~5만원). 규격은 정사각형 21mm × 21mm~25mm × 25mm 범위입니다.
  4. 4신규 인감도장 등기신청 — 새로운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도장 변경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신인감도장으로 등기신청용 서류에 날인합니다. 신청 후 평균 2~3영업일 내 신규 인감 등기가 완료됩니다(등기규칙 제58조). 분실 신고 전 주의: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히(보통 5영업일 내)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분실 인감으로 서명된 계약서·등기 서류가 등기소에 도착하면 법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될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가 필수입니다.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법무사 보수 별도)(/process 참고). 출처: 등기규칙 제58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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