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해산간주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해산간주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최후 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법원이 해산 예고 통지를 하는 상태이며,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로 법인격이 소멸할 수 있다. 해소 방법은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 1예고 통지 수령 후 2개월 이내: 임원 중임·상호 변경 등 소규모 변경등기(전자신청 2,000원)를 신청하면 해산간주를 면탈할 수 있다.
- 2이미 해산간주된 경우(청산 완료 전): 상법 제519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면 법인을 복원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주주총회 의사록(특별결의),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이며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 가능하다.
- 3직권말소가 완료된 경우: 계속등기가 불가능하므로 /process 절차에 따라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해산간주 통지는 법인 등기부의 본점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이전 후 등기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비상주 사무실의 우편물 수령이 안 되면 통지를 놓칠 수 있다. 법인 결산 미실시가 해산간주로 이어지는 과정은 /blog/corporate-no-financial-closing-consequences-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상법 제520조의2·제519조) ·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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