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상법 제518조·제434조)로 시작하며,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공고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된다(상법 제517조·제531조, 출처: https://www.law.go.kr). 단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와 달리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해산·청산 4단계 절차:
- 1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상법 제517조), 결의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 2청산인 선임 및 채권자 공고 —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31조), 취임 후 2개월 내에 관보·신문 등으로 2회 이상 공고해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줘야 한다(상법 제535조). 이 2개월 신고 기간이 청산 최소 소요기간의 핵심이다.
- 3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법인세를 홈택스에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79조·제84조,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 출처: https://www.nts.go.kr).
- 4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 종결 등기 —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고(상법 제538조),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0조·제542조). 폐업신고(홈택스 사업자등록 말소)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청산 종결 등기 시점 전후로 진행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므로 그 기간의 법인세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8조·제60조, 출처: https://www.nts.go.kr).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청산 대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해산·청산 비용과 등기 절차는 /process에서 추가 확인 가능하다. 출처: 상법 제517조·제531조·제535조·제538조·제540조 https://www.law.go.kr · 법인세법 제8조·제60조·제84조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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