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로 시작하며,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공고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된다(상법 제517조·제531조, 출처: https://www.law.go.kr). 단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와 달리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해산·청산 4단계 절차:
- 1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해산 등기 — 출석 의결권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상법 제517조, 출처: https://www.law.go.kr), 결의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 2청산인 선임 및 채권자 공고 —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31조), 관보·신문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이 청산 최소 소요기간의 핵심이므로 해산 등기 직후 공고를 진행한다.
- 3청산소득세 신고·납부 —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청산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84조, 출처: https://www.nts.go.kr).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율 9~24%가 적용된다.
- 4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 종결 등기 —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상법 제542조),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한 뒤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한다. 동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홈택스 가능)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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