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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로 시작하며,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공고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된다(상법 제517조·제531조, 출처: https://www.law.go.kr). 단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와 달리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해산·청산 4단계 절차:

  1. 1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해산 등기출석 의결권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상법 제517조, 출처: https://www.law.go.kr), 결의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2. 2청산인 선임 및 채권자 공고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31조), 관보·신문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이 청산 최소 소요기간의 핵심이므로 해산 등기 직후 공고를 진행한다.
  3. 3청산소득세 신고·납부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청산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84조, 출처: https://www.nts.go.kr).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율 9~24%가 적용된다.
  4. 4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 종결 등기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상법 제542조),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한 뒤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한다. 동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홈택스 가능)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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