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공과금 합계는 전자신청 기준 50,240원이다(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대표이사 변경등기 4단계:
- 1결의 —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 2서류 준비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인 인증을 받고,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개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도 필요하다.
- 3변경등기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중 선택한다.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총 50,240원이다. 그 밖의 등기는 대도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는다.
- 4사업자등록 정정 —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한다. 거래처·금융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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