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회 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장 선임은 법인등기 사항이 아닌 회사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다(출처: 상법 https://www.law.go.kr).
- 1정관 확인: 의장 선임 방식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임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이다.
- 2이사회 결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 출석·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로 이사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임한다.
- 3의장 역할: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한다. 가부동수 시 의장의 결정권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4의장 변경: 이사회 결의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의장 변경은 법인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변경등기가 필요 없다.
이사가 1명인 법인은 의장 선임이 사실상 불필요하다. 정관 표준 양식은 /templat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11분비상주 사무실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소집장소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64조 본점·전자 참여·회의실 대안·서면결의 5단계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상법 제364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비상주 운영사 회의실·공유오피스 미팅룸·전자 의결권 행사(제368조의4)·소규모 회사 서면결의(제363조 제4항)·원격 이사회(제391조 제2항) 5가지 수단으로 실무 운영이 가능하다. 2026년 10월 기준 소집장소 원칙·실무 선택지·실수 5가지·체크리스트까지 종합 정리.
- 블로그 · 법률·계약 · 9분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0조·제391조 1주 전 통지·정족수·의사록 5단계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되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방식·소집권 제한·이사 전원 동의 소집 생략·제391조 정족수·제391조의3 의사록 10년 보관·제635조 500만원 과태료를 2026년 9월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12분법인 지배인 선임 방법 2026 — 상법 제10조·이사회 결의·등기 3단계 완벽 가이드법인 지배인은 상법 제10조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등기부에 등재해 재판상·재판외 포괄 대리권을 부여받는다. 이사와의 차이, 선임 3단계 절차, 등기 서류·등록면허세, 해임·권한 남용 방지법을 2026년 상법 기준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