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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반드시 금액(또는 상한액)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근거 없이 임의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과세 및 법인세 손금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보수 결정은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정관 확인: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2. 2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보수 총액(상한액)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각 이사의 개별 보수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총액 한도만 설정해도 유효합니다.
  3. 3이사회 배분: 보수 총액이 결의되면 이사회에서 이사별 구체 금액을 배분합니다. 대표이사 1인 체제라면 이 단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보수 지급 시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이사 보수는 손금(경비) 처리 대상이므로 결의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보수와 급여는 동일한 개념으로 4대보험 가입·원천징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관 작성부터 주주총회 소집·의사록까지 전체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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