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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임원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임원 변경(이사·감사·대표이사 교체)은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변경 등기(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인감 명의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이사 2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상법 제362조)로, 1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83조)로 신임 임원을 결의합니다. 결의서에 신임자 주민등록번호·역할·임기를 명시합니다.
  2. 2변경 등기 신청 (2주 이내)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83조). 등록면허세 약 4~8만원 + 법무사 수수료 30~50만원이 발생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 진행이 필수입니다(출처: https://law.go.kr).
  3. 3사업자등록 정정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신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4. 4법인 통장·인감 명의 변경거래 은행에 신임자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 통장 명의를 변경합니다. 동시에 세무서·협력사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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