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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임원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임원 변경(이사·감사·대표이사 교체)은 주주총회(이사·감사 선임) 또는 이사회(대표이사 선정) 결의 → 변경 등기(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인감 명의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이사·감사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제409조 제1항),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 가능).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결의서에는 신임자의 주민등록번호, 임원 역할(이사/감사/대표이사), 임기 기간을 명시합니다.
  2. 2변경 등기 신청(2주 이내) —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필요 서류는 변경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 정관, 신임자 신분증, 현임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여러 임원을 함께 등기해도 1건)이고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30~50만원 수준입니다.
  3. 3사업자등록 정정 — 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신임자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4. 4법인 통장·인감 명의 변경 — 거래 은행에 신임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통장 명의를 변경합니다. 동시에 법정대리인·세무신고 기관·협력사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세요. 임기 만료 재선임도 동일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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