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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임원 임기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상법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재선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1임기 확인 및 계획정관에서 현재 임원의 임기를 확인하고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선임 일정을 수립합니다.
  2. 2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재선임 또는 신규 임원 선임 결의를 진행합니다.
  3. 3법원 등기 신청임원 선임 결의 후 2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4세무서 정정 신청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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