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임원 임기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관련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다(출처: https://www.law.go.kr). 재선임 결의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감사 임기 4가지 핵심:

  1. 1임기 확인 및 재선임 일정 수립정관에서 이사·감사의 임기를 확인합니다. 이사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 감사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종결까지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선임 일정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2. 2주주총회 소집 및 재선임 결의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3조). 주주에게 2주 전 서면·전자 방법으로 소집 통보를 발송하되, 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재선임 결의를 진행하고 의사록에 신임자 주민등록번호·임원 역할·임기를 기재합니다.
  3. 3법원 변경 등기 신청 (결의 후 2주 이내)재선임 결의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약 4만원이 발생합니다.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4사업자등록 정정 및 거래처 통보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인 거래 은행·협력사에 임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인감 명의도 갱신하세요.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20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임원·이사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