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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임원 임기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관련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다(출처: https://www.law.go.kr). 재선임 결의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감사 임기 4가지 핵심:

  1. 1이사 임기 —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1~3년 내 설정하며, 기본값은 3년이다. 임기 만료 후 신임 이사가 취임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직무를 계속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1인 법인은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기를 결의하므로 정관에 임기를 명시해야 한다.
  2. 2감사 임기 —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관련 정기총회 종결까지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이 선택사항이지만(상법 제409조 제4항), 선임한 경우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또는 신임 감사 선임이 필수다.
  3. 3재선임 절차 —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주주총회를 소집해(상법 제363조) 재선임 결의를 진행한다. 1인 법인은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의서에는 신임자 주민등록번호·임원 역할·임기를 명시한다.
  4. 4변경 등기 신청 — 재선임 결의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과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며,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도 필수다.

출처: 상법 제383조 제2항·제386조·제410조·제635조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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