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임원 임기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관련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다(출처: https://www.law.go.kr). 재선임 결의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감사 임기 4가지 핵심:
- 1임기 확인 및 재선임 일정 수립 —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임기를 확인합니다. 이사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 감사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종결까지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선임 일정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 2주주총회 소집 및 재선임 결의 —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3조). 주주에게 2주 전 서면·전자 방법으로 소집 통보를 발송하되, 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재선임 결의를 진행하고 의사록에 신임자 주민등록번호·임원 역할·임기를 기재합니다.
- 3법원 변경 등기 신청 (결의 후 2주 이내) — 재선임 결의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약 4만원이 발생합니다.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사업자등록 정정 및 거래처 통보 — 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인 거래 은행·협력사에 임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인감 명의도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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