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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업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가 업무 중 과실이나 법령·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 1상법 제382조의3 선관의무 또는 제382조의4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것
  2. 2그 위반 행위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3. 3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배상 청구 방식은 두 가지다.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1명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수 주주도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면책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을 인정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없이 합리적 절차로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자기거래(제398조)·경업금지 위반(제397조)·회사기회 유용(제397조의
  4. 4등 이해충돌 상황은 경영판단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의에 반대한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 이유를 명확히 남겨두면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399조 제3항). 이해충돌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고 의사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리스크 예방의 핵심이다. 법인 등기·이사 구성 관련 사항은 /apply에서 상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상법 제382조의3·제382조의4·제399조·제403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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