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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재적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이사에게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385조, 출처: law.go.kr). 해임 절차 4단계:

  1. 1주주총회 소집 통지개최 2주 전에 이사 해임 안건을 명시한 소집 통지서를 전 주주에게 서면 발송한다(상법 제363조).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기간 단축·생략이 가능하다.
  2. 2주주총회 보통결의재적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해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385조, law.go.kr). 자기주식은 의결권 계산에서 제외된다.
  3. 3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해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조). 주주총회 의사록·법인 인감증명서·등기신청서 필요.
  4. 4손해배상 리스크 검토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해임 전 전문가 검토로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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