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회사가 그 이사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제434조, 출처: law.go.kr). 해임 절차 4단계:
- 1주주총회 소집 통지 — 개최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해임 안건을 적은 소집 통지서를 각 주주에게 발송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2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이사 해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제434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69조 제2항·제371조 제1항).
- 3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 해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필요 서류는 주주총회 의사록·법인 인감증명서·등기신청서다.
- 4손해배상 리스크 검토 —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면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해임 전 전문가 법률 검토를 권장한다. 대표이사직만 해제하고 이사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표이사를 선정한 기관의 결의로 충분하다. 보통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상법 제389조), 이사회가 없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임원 변경 관련 추가 정보는 /qa/officers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183조·제317조·제363조·제369조·제371조·제385조·제389조·제434조·제635조)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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