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이고 재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https://www.law.go.kr)에 따라 최대 3년이다. 정관으로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어 1년·2년 임기도 유효하며, 재선임 횟수 제한은 없어 연임이 자유롭다.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변경등기는 반드시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86조). 기한을 초과하면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635조 제1항(https://www.law.go.kr)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선임 절차 3단계:
- 1임기 만료 7일 이상 전 주주에게 소집 통지 발송(서면·전자 방식 모두 가능, 상법 제363조).
- 2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를 재선임하고 의사록 작성·보관.
- 3임기 만료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필요 서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1인 법인은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주주총회 대신 서면결의(상법 제363조의2)로 진행 가능하다. 감사 임기도 최대 3년(상법 제410조)이므로 이사와 동시 재선임 처리하면 등기 방문 횟수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사 임기 만료일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386조·제410조·제635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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