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이고 재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최대 3년이다. 정관으로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어 1년·2년 임기도 유효하며, 재선임 횟수 제한은 없어 연임이 자유롭다.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상법 제386조), 변경등기는 반드시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선임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 1임기 만료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이사·감사 임기 만료일을 확인한다. 임기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선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 2주주 소집 통지 발송 — 임기 만료 7일 이상 전에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한다. 서면·이메일 등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다(상법 제363조).
- 3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를 재선임하고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한다. 1인 법인은 서면결의서로 갈음 가능하다(상법 제363조의2).
- 4변경등기 신청 —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필요 서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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