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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전 자본금 납입용 발기인 계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사용하는 발기인 계좌는 별도의 전용 상품이 없으며, 발기인 대표의 기존 개인 예금계좌(보통예금·입출금계좌)를 그대로 사용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금융권 은행 중 발기인 대표가 기존에 거래하는 곳이면 어디든 무방하며, 신규 계좌를 따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 납입 방법은 발기인(설립 시 주주) 전원이 각자 인수한 주식 금액을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에 이체 또는 현금 입금하는 방식이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이 자본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되고, 2인 이상 법인은 각 발기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납입한다. 납입 후에는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기준일을 납입일로 설정해 자본금 전액이 잔액으로 포함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등기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뒤에는, 발기인 계좌의 자본금을 신설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후 자본금은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잔고증명서 발급 전후에 납입액을 인출하면 서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전까지 잔액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금 납입 관련 실무는 /capital을 참고하세요.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1. 1발기인 계좌 확인 — 별도 신규 계좌 개설은 불필요하다. 발기인 대표의 기존 개인 예금계좌(보통예금·입출금계좌)를 사용하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금융권 중 기존 거래 은행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2. 2자본금 납입 — 발기인 전원이 각자 인수한 주식 금액을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금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이 전액 납입하고, 복수 발기인은 각자 지분 금액만큼 납입한다.
  3. 3잔고증명서 발급 — 납입 완료 후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기준일을 납입일로 설정하고, 자본금 전액이 잔액에 포함된 증명서를 준비한다.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만 등기 신청에 유효하다.
  4. 4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 이체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발기인 계좌의 자본금을 신설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후 자본금은 사업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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