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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가 자동 원천징수되며, 주주의 금융소득(이자+배당) 연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된다(소득세법 제129조, 출처: law.go.kr). 2,000만원을 초과한 해에는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음 해 5월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소득세법 제62조, 출처: law.go.kr). 배당소득세 처리 4단계:

  1. 1원천징수 계산 및 납부 — 배당금 × 15.4% = 원천징수세액.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세액을 선임하고 국세청에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예: 배당금 1,000만원 지급 시 154만원(세금) + 846만원(순지급액) = 1,000만원.
  2. 2금융소득 연합계 확인 —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자 + 배당 + 다른 금융상품 수익) 전체를 합계한다.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완료, 추가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면 초과분이 급여·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소득세법 제62조, 출처: https://www.law.go.kr).
  3. 3종합소득세 신고 (2,000만원 초과 시만)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긴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신고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154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추가 납부액을 계산한다.
  4. 4절세 전략 — 소규모 법인은 배당 대신 대표이사 급여 조정이나 법인 유보금 재투자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배당 정책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상법 제435조), /cost에서 법인 보유액별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소득세법 제62조·제129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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