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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이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출처: law.go.kr). 반면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비과세다. 세율은 배당소득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이며, 법인이 주주 대신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금융소득(배당·이자 합산)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1. 1무상증자 재원 확인이익잉여금(과세)인지 자본잉여금(비과세)인지 재원을 먼저 확인한다. 재원 종류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소득세법 제17조, 출처: law.go.kr).
  2. 2의제배당 금액 산정이익잉여금 재원일 경우, 주주가 취득한 신주 수 × 1주 액면가가 의제배당 금액이 된다. 이 금액에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가 적용된다.
  3. 3원천징수 신고·납부법인이 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출처: nts.go.kr).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주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4. 4자본금 변경등기증자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없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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