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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이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출처: law.go.kr). 반면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비과세다. 세율은 배당소득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이며, 법인이 주주 대신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금융소득(배당·이자 합산)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1. 1의제배당 금액: 주주가 취득한 신주 수 × 1주 액면가
  2. 2원천징수 신고·납부: 법인이 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납부(출처: nts.go.kr)
  3. 3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4. 4자본금 변경등기: 증자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완료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현금을 받지 않고 신주만 받는 구조인데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자 전 재원 선택과 주주별 납세 여력을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자본잉여금 무상증자나 현금 배당과의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자세한 증자 절차는 /capital 또는 /cost 페이지를 참고한다. 출처: 소득세법 제17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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