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배당 가능한 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취득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3조). 자기주식 취득·소각 절차 4단계:
- 1배당 가능 이익 확인 —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기준 배당 가능 이익 범위를 산정한다. 이익이 없으면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 2주주총회 보통결의 — 취득 목적·주식 수·취득가액·취득 기간(1년 이내)을 결의한다(상법 제341조).
- 3주주로부터 매수 실행 — 법인 계좌에서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취득 중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 4이사회 결의로 소각 또는 처분 — 취득 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1년 이내 재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3조). 소각 시 자본금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세무 처리: 주주가 자기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법인세법 제16조, 출처: nts.go.kr). 법인은 취득·소각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및 제휴 법무사 상담은 /app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41조·제343조·제369조 제2항(law.go.kr) · 법인세법 제16조(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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