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배당 가능한 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취득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3조). 자기주식 취득·소각 절차 4단계:
- 1배당 가능 이익 확인 —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기준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 2주주총회 보통결의 — 주주총회에서 취득 목적·주식 수·취득가액·취득 기간(1년 이내)을 보통결의로 결의한다(상법 제341조). 취득 기간 중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 3주주로부터 매수 실행 — 법인 계좌에서 주주에게 결의된 가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취득 내역은 주주명부와 회계장부에 기재한다.
- 4이사회 결의로 소각 또는 처분 —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재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3조). 소각 시 자본금 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완료하고, 주주에게 귀속된 차익은 의제배당으로 신고한다(법인세법 제16조, 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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