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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유상증자 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때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때 납입하는 금액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 1주당 발행가액 × 배정 신주 수다. 발행가는 주당 액면가(최소 100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하며, 예를 들어 발행가 10,000원에 신주 1,000주를 배정받으면 주주 납입 총액은 10,000,000원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는 법인이 납부하는 항목이므로 주주가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①6호 가목,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측 공과금은 증자 증가액×0.4%(과밀억제권역 밖) 또는 ×1.2%(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5년 이내 3배 중과), 최저 112,500원이다. 1억원 증자 예시: 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400,000원+지방교육세 80,000원+등기수수료 2,000원 = 총 482,000원.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자본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해 주주가 추가 납입 없이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유상증자는 주주가 발행가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확인을 권장한다. 법인 측 증자 공과금 계산표와 과밀억제권역 기준은 /blog/corporate-capital-increase-cost-guide-2026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https://www.law.go.kr

  1. 1발행가액·배정 신주 수 확인이사회 결의문 또는 주주배정 공고에서 1주당 발행가액과 본인의 배정 신주 수를 확인한다. 발행가는 액면가(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2. 2납입 총액 계산발행가액 × 배정 신주 수 = 주주의 납입 총액. 예시: 발행가 10,000원 × 1,000주 = 10,000,000원. 이 금액이 법인 계좌에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돈이다.
  3. 3납입 기한 내 법인 계좌 입금이사회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법인 지정 계좌에 입금한다. 납입 후 법인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납입보관증)를 발급받아 등기에 사용한다.
  4. 4변경등기 완료 후 주주명부 확인법인이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등기 완료 후 주주명부에 신주 수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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