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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단,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연간 2억원·해당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이내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출처: https://www.law.go.kr). 2020년 이전에는 연 5,000만원이 한도였으나 이후 대폭 확대됐다.

  1. 1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이내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세율 6~45%) 과세.
  2. 2일반 법인(비벤처): 행사이익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 합산.
  3. 3행사이익 계산: (행사 당시 주식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주식 수.
  4. 4과세 시점: 스톡옵션 행사일(주식 취득일). 이후 주식 매각 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별도 발생한다.
  5. 5비과세 적용 요건: 스톡옵션 부여 당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퇴직 후에도 부여일부터 10년 이내 행사분에 적용된다. 스톡옵션 발행 절차는 /qa/stock에서, 법인 세금 전반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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