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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의 질권(주식질권) 설정은 상법 제338조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절차다. 주식이 담보 역할을 하므로 법인 대출·주주 간 채권 담보 등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질권 설정 방법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1질권 설정 계약서 작성질권자(채권자)·질권설정자(주주)·피담보채권액·질권 대상 주식 수·만기일·질권 실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주권 발행 법인은 반드시 주권 교부까지 완료해야 질권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 출처: law.go.kr).
  2. 2주권 교부 또는 서면 계약 완료주권 발행 법인은 주권(실물)을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 미발행(주권 불소지 신고) 법인은 당사자 간 서면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38조 제2항).
  3. 3주주명부에 질권자 기재 신청질권설정자(주주)가 법인에 질권자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다(상법 제340조). 기재가 완료되어야 법인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4. 4채무 변제 또는 질권 실행채무를 변제하면 질권이 소멸하고 주주명부에서 질권자 기재를 삭제한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 경매(상법 제338조 제3항) 또는 당사자 약정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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