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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의 질권(주식질권) 설정은 상법 제338조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절차다. 주식이 담보 역할을 하므로 법인 대출·주주 간 채권 담보 등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질권 설정 방법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1주권 발행 법인: 질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주권(실물)을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 교부 없이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2. 2주권 미발행(주권 불소지 신고) 법인: 당사자 간 서면 계약만으로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상법 제338조 제2항). 주주명부 기재가 완료되어야 법인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상법 제340조). 질권설정자(주주)가 법인에 질권자 성명·주소 기재를 요청하고, 채무 변제 완료 시 삭제를 신청한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 경매(상법 제338조 제3항) 또는 당사자 약정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한다. 주의사항 2가지:
  3. 3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주주)가 행사한다.
  4. 4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법인 주식 절차는 /qa/stock 참고.

출처: 상법 제338조·제340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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