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을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차명주식·명의신탁)하면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어 최대 65%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탈세 혐의 형사처벌 위험도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출처: law.go.kr).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은 금융실명법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 당국의 증여 추정으로 인한 세금 리스크가 크다.
- 1증여세 추정 과세 —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 주주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세율 50%, 신고 미이행 가산세 20% 추가 시 실효세율 65%에 달한다. 주식 평가액 5억원짜리 차명주식이 있으면 약 2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세무조사 선정 위험 — 국세청은 주주 분석 시스템으로 법인 주주와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출처: nts.go.kr). 차명주식 발견 시 최근 5~10년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가족·지인에게 주식을 분산 등록하는 것은 절세가 아닌 탈세로 분류되어 법인 전체 세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 3경영권 분쟁 위험 — 명의자가 사망·이혼·파산하면 해당 지분이 상속 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의도치 않은 주주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 반환 소송이 발생하며, 법인 운영이 중단될 위험도 있다.
차명주식은 실질 주주 환원(명의개서) 절차로 해소 가능하나, 해소 시에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환원 방법은 법인 명의신탁 주식을 참고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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