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주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작성·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문서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 보유 주식 수, 취득 일자 등이 명시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실제 주주 구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주주명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배당금 지급, 세무 신고 등 모든 법인 운영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1주주명부 작성 대상 및 내용 —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52조, https://www.law.go.kr). 기재 사항: 주주 성명·주소, 보유 주식 수(또는 지분), 주식 취득 일자, 출자금 납입일, 부의결권주식 여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주주명부를 최초 작성합니다.
- 2주주명부 작성 시점 및 관리 —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총회 결의로 초판 주주명부를 승인합니다. 이후 주식 양도, 상속, 증자·감자 등으로 인한 주주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주주명부를 변경 기재합니다. 각 변경일자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3년 이상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56조, https://www.law.go.kr).
- 3주주명부와 관련 서류 연계 — 주주명부 사본은 법인 인감을 찍어 공증받을 수 있으며, 이를 '주주명부 증명서'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정부 지원금 신청, M&A 등 대외 거래 시 주주명부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비상장 법인이므로 공개되지 않으며, 주주와 채권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 4주주명부 미작성 시 법적 리스크 —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상법 제352조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분쟁 발생 시 주주권 입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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