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 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분류되어 투자 전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출처: https://law.go.kr). 주요 절차는 3단계다.
- 1외국인직접투자 신고 — 한국산업은행 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는다. 의결권 주식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목적의 투자가 FDI 신고 대상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출처: https://law.go.kr).
- 2주금 납입 및 주주명부 등재 — 지정 외환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주주명부에 외국인 주주를 등재한다. 신규 법인설립의 경우 등기 서류에 외국인 발기인·주주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3배당 원천징수 세율 확인 —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 지급 시 원칙적으로 14%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국(미국·일본 등) 주주는 제한세율(5~10%)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배당 지급 전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하다(출처: 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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