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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 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분류되어 투자 전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출처: https://law.go.kr). 주요 절차는 3단계다.

  1. 1외국인직접투자 신고: 한국산업은행 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는다. 의결권 주식 10% 미만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따른다.
  2. 2주금 납입 및 주주명부 등재: 지정 외환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주주명부에 외국인 주주를 등재한다. 신규 법인설립의 경우 등기 서류에 외국인 발기인·주주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3배당 원천징수: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14%를 원천징수한다. 한·미, 한·일 등 조세조약 체결국 주주는 제한세율(5~10%)이 적용될 수 있어 배당 지급 전 확인이 필요하다(출처: https://nts.go.kr).

방송·통신·항공·신문 등 일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지분 취득 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법인 주주 구성 설계는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 상담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https://law.go.kr · 국세청 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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