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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신주가 발행됐을 때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신주는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訴)로 무효를 구할 수 있으며, 소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429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 사유 3가지:

  1. 1절차 위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무효·취소된 경우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16조).
  2. 2신주인수권 침해 — 정관 근거나 경영상 목적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다.
  3. 3현저한 불공정 발행 — 발행가액이 현저히 낮아 기존 주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에 한정되며(상법 제429조 제1항), 6개월 기간을 넘기면 무효 주장 자체가 불가하다. 법원이 무효 판결을 선고해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며 소급 무효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431조). 판결 확정 후 법인은 말소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주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단계라면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 유지청구(법원 가처분)가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증자·주식 발행 절차 전반은 /qa/stoc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416조·제418조·제424조·제429조·제431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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