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4%이며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제129조, 출처: law.go.kr).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1배당소득세 계산 방식 — 배당금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시: 배당금 1,000만원 → 154만원, 배당금 2,000만원 → 308만원.
- 2원천징수 제도 —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15.4%를 떼어 국세청에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출처: law.go.kr). 예: 배당금 1,000만원이면 15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846만원을 지급한다.
- 3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긴 해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한다.
- 4세금 최소화 전략 — 소규모 법인은 배당하지 않고 대표 급여로 처리하거나, 법인 내부 유보금으로 사업 재투자하는 것이 세금 효율적이다. 자세한 운영 전략은 /qa/management 참고.
출처: 소득세법 제14조·제16조·제127조·제129조(law.go.kr) · 국세청(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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