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주식·지분

법인 공동창업 시 주주간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공동창업 시 주주간 계약서(SHA)에 꼭 포함해야 할 조항은 5가지다. 상법 제335조·제368조에 근거하며 법인 설립 초기에 체결하면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1. 1주식 양도 제한·우선매수권(ROFR):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기 전 기존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부여한다. 이 조항 없이 정관에 이사회 승인 요건도 없으면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로 진입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2. 2이사 지명권: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주주가 지명할 수 있는 이사 수를 명시한다. 40% 이하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이다.
  3. 3동반매도 청구권(Drag-Along): 지배주주가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다.
  4. 4동반매도 참여권(Tag-Along): 지배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5. 5교착상태 해소(Deadlock): 50:50 구조에서 의결권이 대립할 때의 처리 방법(제3자 중재·러시안룰렛 등)을 사전에 정한다. 대한상사중재원(kcab.or.kr)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

SHA는 정관과 별개로 체결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설립 시 전 주주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주주간 계약서 설계는 /apply 에서 제휴 법무사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주식·지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주식·지분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