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식의 액면가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에 명시된 값이며에 따라 발기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law.go.kr). 일반적으로 100원, 1,000원, 10,000원 등 10의 배수로 설정하며, 자본금을 주식 수로 나누어 액면가를 결정합니다. 예: 자본금 1,000만원 ÷ 10만 주 = 주당 액면가 100원.
- 1주식 액면가 결정 방법 에 따라 액면가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주당 액면가 = 자본금 ÷ 발행 예정 주식 수 예시: - 자본금 1,000만원, 주식 10만 주 → 주당 액면가 100원 - 자본금 5,000만원, 주식 5만 주 → 주당 액면가 1,000원 - 자본금 1억원, 주식 10만 주 → 주당 액면가 1,000원
- 2액면가 설정 시 주의사항 에 따르면 액면가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 1원 이상이어야 함(1원 미만 불가능) - 10의 배수 권장(편의상, 법적 의무는 아님) - 정관에 명시해야 함(정관에 없으면 등기 거절) - 설립 후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필요(상법 제343조)
- 3실무 팁 액면가가 100원인 이유: 최소 자본금 100만원일 때 주식 수를 10만 주로 설정하면 (100만원 ÷ 10만 주 = 100원) 계산이 간단합니다. 추후 증자 시에도 같은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회계 처리가 간편합니다.
- 4액면가 변경 절차 설립 후 액면가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43조), 변경 후 등기소에 정관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출처: https://nts.go.kr). 통상 1~2주 소요되며, 수수료는 약 5만원입니다. (https://law.go.kr) · 국세청 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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