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사망하면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주주가 사망하면 보유 주식은 즉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자동 이전된다(민법 제1005조). 별도 계약 없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법인이 일방적으로 주주 교체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처리 절차는 4단계다. ①상속인 확인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 상속인을 특정한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 순 민법 법정상속분이 적용된다. ②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가 추가된다. ④주주명부 명의개서 —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고 주주명부 변경을 청구한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 전까지 배당청구·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상속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 없이 이전된다. 주주 사망 후 명의개서를 방치하면 법인 의사결정에 공백이 생기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상속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정 상속인을 특정한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부모 순)을 적용한다.
- 2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해 상속 주식의 세법상 가치를 산정한다. 세무사 의뢰를 권장한다.
- 3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부담.
- 4주주명부 명의개서 —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관계확인서류)를 법인에 제출하고 주주명부 변경을 청구한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 완료 후 배당청구·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상속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 없이 이전된다. 주주 사망 후 명의개서를 방치하면 법인 의사결정에 공백이 생기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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