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명부는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법인 주주명부는 회사 성립 후 즉시 작성해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식 변동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출처: https://www.law.go.kr),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수 기재 항목 4가지:
- 1주주의 성명(법인이면 법인명)과 주소
- 2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 등)와 수
- 3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
- 4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 번호(주권 미발행·전자 등록 시 생략). 1인 주주인 소규모 법인도 위 4개 항목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 서식은 별도 제한이 없어 엑셀 표·워드 문서·법무사 제공 양식 어느 것이든 위 항목이 포함되면 유효하다.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법인 관련 참고 서식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시점 3가지:
- 5주식 양도 완료 시 양수인 정보로 즉시 변경
- 6유상·무상증자 신주 발행 완료 시 신주 주주와 주식 수 추가
- 7감자로 주식 수 변경 시 반영.
보관 의무: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는 본점에 10년간 비치해야 하며, 주주·채권자가 언제든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식 변동이 생길 때마다 담당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주식 양도 절차 상세는 /qa/stoc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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