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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배당 가능한 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취득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3조). 자기주식 취득·소각 절차 4단계:

  1. 1배당 가능 이익 확인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기준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2. 2주주총회 보통결의주주총회에서 취득 목적·주식 수·취득가액·취득 기간(1년 이내)을 보통결의로 결의한다(상법 제341조). 취득 기간 중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3. 3주주로부터 매수 실행법인 계좌에서 주주에게 결의된 가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취득 내역은 주주명부와 회계장부에 기재한다.
  4. 4이사회 결의로 소각 또는 처분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재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3조). 소각 시 자본금 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완료하고, 주주에게 귀속된 차익은 의제배당으로 신고한다(법인세법 제16조, 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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