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2011년 상법 개정 후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기주식(자사주)은 취득 즉시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어지며, 이익소각·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합병·분할 등 법정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다. 취득 절차 4단계:
- 1배당가능이익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가능이익(순자산 − 자본금 − 준비금 등)이 취득 예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2이사회 결의 — 취득 목적, 주식 수량 상한, 단가 범위, 취득 기간(3개월 이내)을 결의서에 명시한다.
- 3주식 취득 — 거래소를 통하거나 장외로 매입한다. 장외 거래 시 주주 간 공정 가격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4취득 후 처리 —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재매각 등 활용 방식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줄면 변경등기가 필요하다(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취득하면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가 되고,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 주식 관련 절차는 /qa/stock 에서 확인한다. 출처: 상법 제341조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주식·지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생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신설 법인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세무·행정 실수(가지급금 인정이자 4.6%·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65조·제373조·등기 변경 지연 상법 제317조 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4대보험 미가입·폐업 방치)와 통장 분리·매년 의사록·3년 임기 캘린더·대표 보수 지급 시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예방법을 상법 제63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문 근거로 완전 정리.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정리신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무상지원(최대 3억원)·정책자금 대출(연 2~3%)·세금 감면(청년 비수도권 5년 100%, 2026.1.1 이후 수도권 비과밀 75%) 3가지 유형이다. 초기창업패키지·신용보증기금·청년창업세액감면 등 핵심 제도 8가지와 법인설립 직후 활용 순서를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 블로그 · 세금·절세 · 12분법인 종합 절세 가이드 - 매출 5억 법인이 점검할 절세 12가지매출 5억 법인이 점검할 절세 12가지 — 정관·본점 소재지·임원 보수·퇴직연금·복지 비과세·R&D·정부지원·감가상각·부가세·배당의 요건과 한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 절세 효과는 이익 규모·업종·가족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법인에 남긴 이익은 인출 시 다시 과세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출처: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