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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2011년 상법 개정 후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기주식(자사주)은 취득 즉시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어지며, 이익소각·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합병·분할 등 법정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다. 취득 절차 4단계:

  1. 1배당가능이익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가능이익(순자산 − 자본금 − 준비금 등)이 취득 예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2이사회 결의 — 취득 목적, 주식 수량 상한, 단가 범위, 취득 기간(3개월 이내)을 결의서에 명시한다.
  3. 3주식 취득 — 거래소를 통하거나 장외로 매입한다. 장외 거래 시 주주 간 공정 가격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4취득 후 처리 —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재매각 등 활용 방식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줄면 변경등기가 필요하다(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취득하면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가 되고,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 주식 관련 절차는 /qa/stock 에서 확인한다. 출처: 상법 제341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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