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표이사 급여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임원 보수)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법인 비용(손금)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다만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하게 높으면 국세청이 기여금 또는 배당으로 재분류(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41조)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 1임원 보수 한도 정관에 기재 —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명시합니다. 예: '대표이사 월급 최대 XXX만원'(상법 제341조, law.go.kr).
- 2월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 정관 한도 범위 내에서 대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3~42%)를 원천징수합니다(근로소득세법 제127조).
- 3급여명세서·통장 기록 보관 — 급여 지급 시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통장 이체 기록을 남겨 손금 근거로 3년 이상 보존합니다.
- 4연말정산 및 세무신고 — 매년 1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근로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3월 법인세 신고 시 임원 급여 내역을 명확히 보고합니다(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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